한화 건설부문, 또 사망사고…중처법 이후 6건 발생에 '안전불감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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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또 사망사고…중처법 이후 6건 발생에 '안전불감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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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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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한화 건설부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까지 총 6건의 중대재해 사고를 내며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외벽거푸집) 인양 작업 도중 추락하는 갱폼에 맞아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업은 중처법 대상이어서 해당 법 적용 여부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중처법이란 5인 이상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사고를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11월에도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지하주차장 비계 발판 위에서 보 거푸집 조립 작업 중 4.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작년 5월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지지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세종시 장군면 소재 고속국도 제 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이 같이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부는 한화 건설부문에 일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중대재해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 의무를 확대하고 직원 특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공교롭게도 이번 중대재해 사고 발생 이틀 전,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3.3.3 안전 캠페인'을 선포했다.

'3.3.3 안전 캠페인'은 한화 건설부문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맞음, 넘어짐 등 3대 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작업 전 주변 환경을 △3초 동안 살피는 3초 룰 △3가지 필수 행동 △3가지 금지사항 준수를 생활화하는 행동 지침이다.

3초 룰은 작업 전 위, 아래 등 주변환경을 3초동안 살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자는 행동 지침이고, 3가지 필수 행동은 고소 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지정된 통로 이동, 작업 전후 정리정돈이다. 

3가지 금지사항은 안전시설물 임의해체,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상하 동시작업 등 근로자들의 사고를 높이는 불안전한 행동의 금지를 뜻한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 현장 구성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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