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 붐'에 함박웃음…'해외여행보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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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 붐'에 함박웃음…'해외여행보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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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페이손보가 고객 변심에 따른 여행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상하는 여행취소보험의 출시를 예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카카오페이손보가 고객 변심에 따른 여행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상하는 여행취소보험의 출시를 예고했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해외여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여행보험'의 수요도 증가해 관련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톡 특수'를 누리고 있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은 이전에 업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편의성을 무기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월 약 20만명이 가입하며 자체 월별 최다 기록을 경신한 지 2개월 만이다. 

이는 보험업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 속도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이전에 업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편의성을 무기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인기요인 중 하나인 '안전 귀국 시 보험료 10% 환급 서비스'는 타 보험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민 플랫폼' 카카오톡의 특수도 크게 누렸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간편한 친구 초대 가입'도 편의성 부분에서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여행 일행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둘이 가입하면 5%, 셋이 모이면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보험의 장점을 살려 보험금 청구와 항공기·수하물 지연 보장에도 편의성과 속도를 더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굳이 콜센터 영업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만기 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험금도 신청할 수 있다.

항공기·수하물 지연 보장 담보에 가입 후 알림을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항공편 지연 알림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지연의 경우 즉시 지급 서비스를 통해 보상 신청 후 1분 이내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다.

소비자가 직접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특약 가입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고 선택권을 보장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에는 인터파크트리플과 손잡고 고객 변심에 따른 여행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상하는 '여행취소보험'의 출시를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걸 까먹은 경우에도 공항에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경우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른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험사들이 해외여행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해외여행보험에 반려동물 돌봄 비용 특약을 제공하고, 캐롯손해보험은 무사고 시 보험료 1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며,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에서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각자 상황에 맞는 특약을 꼼꼼히 살펴 가입하는 게 좋다"라며 "특히 이미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외여행보험에서 제공하는 국내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할 수 있다"라며 "가입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은 '도난·파손'에 의한 물품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 한다"라며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여행보험 상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별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만 제공하고 있다"라며 "고가의 노트북·카메라 등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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