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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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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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용객 편의 위해 매주 목요일 확대 운영
▲ 성동구 상가임대차 운영 모습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성동구가 지난해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0% 이상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는 2022년 8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된 상가임대차 상담 기관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2023년에는 총 44회 상담을 개최해 107건을 상담했다. 명도 관련 23건, 임차료 증감 21건, 계약갱신 19건, 권리금 18건 등의 순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담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1.7%로 나타났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8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9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와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임대인·임차인들이 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성동안심상가빌딩(성수일로12길 20) 7층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당초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운영했으나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로 운영을 확대했다.

상가임대차상담소에서는 △임대료 인상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 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는 구민뿐만 아니라 성동구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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