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알리·테무와 '안전자율협약'…유해물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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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알리·테무와 '안전자율협약'…유해물질 차단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02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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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와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다.

한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안전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다. 해당 업체엣 판매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계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알리에서 판매한 어린이 점토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밖에 어린이 완구 제품에서 붕소·납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각각 39배·158배 초과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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