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대출 받은 뒤 무르고 싶다면 '청약철회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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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대출 받은 뒤 무르고 싶다면 '청약철회권' 활용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1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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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김씨는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 받았다. 그는 사흘 동안 대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이 경우 김씨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1~2023년 주요 은행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해에는 68.6%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소법 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한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제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예를 들어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됐을 때 등이 모두 해당한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이메일·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영업점 방문 필요시 별도로 안내된다.

이에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된다.

중도상환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간 제한은 없다. 또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별·상품별로 차등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 청약철회권 사용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반적으론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돼서다.(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서다.

다만,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 개인신용 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금소법 상 설명의무)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금융회사가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비용 측면, 대출기록 삭제 여부)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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