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악성민원에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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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악성민원에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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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공무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민원부서에 경력 공무원 우선배치…인사가점·수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최근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공무원 약 120만명 가운데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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