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1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