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내달 11일 전원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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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내달 11일 전원위 재상정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30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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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향·가공품 포함 조항 의견 엇갈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특히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할 때는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도 입을 맞췄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다들 동의했다.

하지만 '선물비'에서 전원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이 나뉘었다.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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