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에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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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에도 설치 가능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30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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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아파트 관리동 1층 외 2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미 설치된 경우,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작년 말 기준 국공립은 전국 2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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