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네비게이션 무료" 낚인 소비자 한 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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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네비게이션 무료" 낚인 소비자 한 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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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내면 최신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 '핸드폰 요금 카드결제 시 무료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뒤 네비게이션을 사기판매 하는 사례가 빈발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업체는 기아자동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기아GPS'라는 명함을 내밀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상황을 연출한 뒤,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최신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준다며 판매를 해온 업체도 있다.

 

#사례 1= 소비자 김 씨는 자신을 '기아자동차 무상점검기사'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간단한 차량 점검을 받았다. 점검 후 그는 "네비게이션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월 사용료 7400원만 납부하면 일 년 단위로 납부금액을 10년간 환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네비게이션 계약 후 김 씨가 확인한 결과 무상지원 후 환급해준다는 말과는 달리 88만8000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되어 있었고, 계약서 상에도 총 금액 88만8000원을 할부로 결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약당시 상담자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상담사가 준 명함에 적힌 '기아GPS'는 기아자동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였다. 김 씨는 즉각 사기판매임을 깨닫고 업체 측에 청약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업체 측은 "기기를 설치했으므로 15~25%정도의 위약금을 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사용분을 제외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사기이므로 납부할 수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 2= 회사원 홍 씨는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바꿔준다"는 전화를 받고 설치하기로 했다. 홍 씨의 차에 기계를 설치하러 온 판매원은 "사용하던 네비게이션에 대해서 10만원 보상해주겠다"는 말까지 하며 무료 설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늘어놓았다.

하지만 설치가 끝난 뒤 판매원은 "카드론으로 미리 입금해주면 그 금액에 대해 무료통화시간 300분 씩 주겠다"며 엉뚱한 말을 꺼냈다. 이에 홍 씨는 설치를 거부했고, 판매원은 "설치가 이미 다 되어 철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통화금액을 충전해 주기로 한 '칩'을 눈으로 확인한 뒤 모든 계약을 마쳤다. 계약서 작성 후 판매원은 "할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한다. 핸드폰이랑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며 카드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했다. 홍 씨의 카드로 카드론에서 480만원을 먼저 대출받은 것이다.

 

1주일 후 무료통화 충전칩을 받기로 하고, 홍 씨는 카드론에서 대출받은 480만원을 업체 측에 먼저 입금시켰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업체 측은 약속한 충전 칩을 보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홍 씨는 해약을 요구했다. 계약서에는 '위약시 해약금 23%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홍 씨는 해약금을 물겠다고 했지만 업체 측은 계약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례 3= 소비자 김 씨는 '맵피코리아'로부터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내면 최신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지난 6월 5일 기기를 장착했다. 계약서 작성후 "신용확인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직원의 말에 삼성카드를 주었다.

 

해당 직원은 "네비게이션 기기 값에 해당하는 48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 회사가 통장에 480만원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맵피코리아로 보내라"고 말했다. 직원의 말을 믿은 김 씨는 바로 맵피코리아로 480만원을 입금시켰다.

 

며칠 뒤 통장을 확인해 본 김 씨는 맵피코리아가 아닌 '삼성카드'에서 468만 3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카드회사측에 문의해 보니 480만원이 본인의 대출로 되어 있었고 이자도 내야했다. 이에 김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와 물건 회수를 업체 측에 요구했지만 맵피코리아 측은 "알았다"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업체측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김 씨는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내면 무료로 준다기에 그 말만 믿었는데 결국 내 카드로 대출받아 비싼 물건을 구입한 꼴이 되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무료 사기판매'에 잘못 걸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글이 지난 6월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10여 건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도 '무료 네비게이션 피해'와 관련된 주의의 글이 개재되어 있다. '무료'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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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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