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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