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 안전,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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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안전,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 문은숙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11일 10시 29분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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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7:41:17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요?
문X숙씨 블로그 보니 머 그렇다한 활동보다는 인터넷 링크만 하시는거 같은데..
무슨 자격으로 소비자 대표로 회의에 가셨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더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핸드메이더 들의 공감을 전혀 살 수 없는 글입니다.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 아닙니다. 옥시로 인해 관심이 증대되니깐 기존에 있던 법 짜집기 한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참 희안합니다. 인증을 받았는데도 기업및 생산자가 지게 되어있고,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옥시사태는 대기업 편하라고 면제조항을 만들어준 게 문제고, 대기업은 법피하는게 일상이고, 악법이라도 검증을 전혀 안하고.. 이런 쓰잘떼기 없는 글을 쓰는 위인이 나타났겠죠.
알고나 떠드...

산다는건 2017-04-11 17:37:09
저는 단순 조립 아동헤어악세사리를 만드는 완제품 생산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중에 나와있는 재료를 사다 바느질하고 오리고 붙이는 과정으로 재품의 성분을 바꿀수 있나요?
원자재가 인체에 무해하다면 제가 만드는 악세사리 또한 무해 할것이고 유해하다면 완제품 또한 유해할 탠데 대한민국에서 소량 생산되는 아동 헤어 악세사리는 만들지 말라는 건가요?
이법은 정말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요?
저도 매순간 원자재를 사야하는 소비자인데 저는 왜 보호가 안되나요?

이노야 2017-04-11 17:33:58
판매자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논하기전에 인증업체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만들어진 법아닌가 의심 안되세요
인증기관도 소비자안전 담보못하는 종이쪼가리 인증장사아니라면
KC인증제품의 문제가생기면
인증기관의 인증에 의해 출시된 전제품 리콜보상책임 (형사처벌)과 폐기비용 판매자 사업적 손해배상 해주고
인증책임자 과태료 3천만원에 3년이하의 징역처해야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
관련 공무원도 책임자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법이 타당하지요 문은숙 대표님 안전을 담보로 수익사업하는거 아니고서야 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이 사고처리책임도 없는 종이쪼가리가 소비자안전 담보됩니까
강제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과 비용을떠밀며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생각을 달리해보세요 이런법이 악법아니라구요

쌍년 2017-04-11 17:29:12
참나 별 ㅁㅊ년 다보네

미미 2017-04-11 17:25:51
살다살다 이런 희한한 소리도 보네요ㅋㅋㅋㅋ 길거리서 1900원하는 나시 사입고다녀도 안죽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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