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교원 신고포상금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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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교원 신고포상금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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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7월 11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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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일반 교육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이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원 및 학부모단체 의견,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끝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측은 "입법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렴한 교육 공무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촌지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는 3천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촌지대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입법예고 시점부터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시교육청의 철회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무모단체 사이에서는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의견과 "기막히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실효성에 대한 대책과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발표한 조례안을 늦게나마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며 "수일간의 거센 논란은 교육정책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시교육청의 행정처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윤봉 학사모 공동대표는 "철회결정에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원단체의) 반대의견이 나오자마자 철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입법예고 이후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각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당사자인 시교육청이 스스로 조례안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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