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공공기관, 심도 있는 현안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공유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22년 7월 구성해 각 기관이 돌아가며 개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귀속 절차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