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DB생명, '설명의무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
상태바
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DB생명, '설명의무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이 종신보험·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7년 10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가했다.

NH농협생명도 2016년 12월~2021년 3월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결과적으로 NH농협생명은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

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DB생명보험은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