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혜택 받으세요"…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상태바
"꼭 혜택 받으세요"…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용요금 자동 감면, 증빙서류 간소화, 찾아가는 현장 접수 시행 등으로 미신청으로 인한 지원 누락 최소화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

금번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신청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최대 59만 2천원(에너지바우처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도를 운영해 3.3만 세대를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특별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현장간담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효과적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고 2024년 3월까지 약 2.7만 세대에 대해 사용요금 약 53억원이 감면 완료됐다.

또한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특별요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기치 아래 앞으로도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번 특별요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5월 말일까지 온라인 및 우편, 방문, 콜센터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및 관리사무소에 배포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