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구의 치트키] 국내 대리인 제도, '말'만이 아닌 '현실'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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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구의 치트키] 국내 대리인 제도, '말'만이 아닌 '현실'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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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정부가 디지털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이용자 권익 보호 향상'을 꼽았다. 올바른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각각 브리핑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 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 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지난달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넥슨에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제도 시행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 논란으로 인해 게임 등급 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내용도 화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이다. 확률 정보 공개와 등급 분류 민간 이양의 경우 게이머의 입장을 주로 대변한다면 국내 대리인 제도는 게이머와 게임사의 입장 모두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게이머들은 중국 게임사를 중심으로 많은 해외 게임사로부터 '먹튀' 피해를 보아왔다. 지난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에 대해 동북공정 논란이 불거지고 국내 이용자들이 이를 지적하자 해당 게임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 지난 시점에서 돌연 운영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 조이나이스게임즈의 '버섯커 키우기'도 유료 상품 환불과 관련해 불통 운영으로 논란이 뜨겁다. 해당 게임은 국내에 뚜렷한 대리인이 없다 보니 고객센터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외 게임사 중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게임사의 경우 올바른 대표 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

이 같은 피해들이 이어지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정부도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리인 제도 의지를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을 포함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실효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정계에서도 국내 대리인 제도를 포함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이에 이번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정부가 관심을 두고 이용자 권익 향상을 추진하는 것에 큰 의의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이다. 해당 제도들이 진행되더라도 얼마나 잘 이행될지도 미지수다. 그렇기에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게이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증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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