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만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