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같은 '짝퉁'… 내것은 그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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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같은 '짝퉁'… 내것은 그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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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나이키 시계- 명품 향수… 일부 쇼핑몰 '위조품 보상제' 도입까지

'진품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짝퉁…'

 

며칠 전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외국 유명상표를 붙인 의류 수 십억원어치를 팔았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에서 직수입을 통한 직거래를 했기에 제품가격도 정상가의 절반도 안돼 불티나게 팔렸던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명상표를 선호한다는 틈을 타 값싼 짝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피해사례 중에는 소비자가 진짜 제품인 줄 알고 구입을 하거나 혹은 선물로 받은 뒤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가 제품에 이상이 생겨 본사 측에 A/S를 요청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짜제품. 즉, '짝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황당한 사례까지 있다.

 

진짜로 둔갑한 가짜 제품들은 세계적 유명 명품 브랜드와 술을 비롯한 식품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지만 수법 또한 다양해 일반인들은 그냥 속아 넘어 갈 뿐이다. 
 
#사례 1= 부산에 거주하는 소비자 정 모 씨는 2년 전 나이키매장을 통해 구입한 시계를 계속 사용해오다가 최근 시계 줄을 수리하기 위해 구매를 했던 매장에 찾아가 수선을 의뢰했다.

 

매장 직원은 정 씨에게 본사에 수리를 요청한 뒤 답변이 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고, 나이키 본사 측에서는 "이 제품은 본사에서 출시된 것이 아닌 가짜라며 시계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싸늘하게 말했다.

 

정씨는 "분명히 매장 구입상품인데도 가짜제품이기에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또한 매장에 처음 수리를 맡길 때는 시계줄이 안 끊어져 있었고 이것은 직원도 확인한 바다. 본사 측에서 수리를 안해 주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 코리아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 사례와 관련해 매장 측에 알아보니 매장에서 고객이 구입했다는 판매기록이 없고,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받은 제품이라고 매장 직원에게 말했다고 한다"면서 "제품을 살펴보니 본사에서 출시한 제품이 아닌 가짜제품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A/S는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례 2= 소비자 이 모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을 통해 명품향수인 '샤넬 알뤼르 오데퍼퓸'제품을 구입했다. 제품이 배송되고 난 뒤 1~2주 간은 제품 고유의 향기가 유지 됐지만, 3주가 지나자 향기가 없어지고 일반 스킨 냄새밖에 나지 않았다.

 

이 씨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보았더니 이 씨와 같은 내용의 제품 구매 후기가 빼곡히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이씨가 '옥션'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옥션 측은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지났고, 화장품이나 향수 등은 제품 포장이 제거되고 사용을 했으면 반품이나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며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이씨는 "향수의 경우 처음부터 향이 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제품이 광고와 달리 가짜임을 알게 된 시점이 3주 사용 후부터라서 그때서야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환불 받기 위해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 3= 소비자 김 모씨는 부산 벡스코에서 수입브랜드 의류를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유명 브랜드인 '켈빈클라인' 청바지를 구입했다. 구입 후에 청바지를 입어보니 양쪽 허벅지 안쪽에 뚜렷하게 봉제선으로 인한 상처자국이 흉하게 생겨서 구입처에 사정 얘기를 하자 "고발하려면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응대했다.

 

이에 김씨가 혹시 '짝퉁'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라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아보니 구입한 청바지는 가짜 제품이었다.

 

김 씨는 "지금도 판매업체는 가짜상품을 진짜라고 판매하고 있으니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짝퉁제품을 구입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는 지난 6월 정품이 아닌 짝퉁물품을 구입했을 시에 110%를 돌려주는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를 통한 유명브랜드 구입이 증가하면서 해외 가품(짝퉁) 구매와 관련한 사건도 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1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 최근 관세청은 '짝퉁상품 국내 반입금지'를 위해 위조상품자동적발시스템(IPIMS)을 새롭게 도입했고 기업들은 짝퉁 방지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 6월 최근 중국에서 삼성 'Anycall', LG 'Cyon' 등 국내유명 IT제품 상표를 모방ㆍ복제한 일명 '샨자이(山寒)' 품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경보호조치와 시중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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