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해외지점 제재 건수 60건 육박…중국 제재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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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지점 제재 건수 60건 육박…중국 제재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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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최근 5년간 해당 국가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현지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가 6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국내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시중·특수·지방은행의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현지 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59건이다.

은행별로 KEB하나은행이 19건의 제재를 받아 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올해 4월 내보외대업무 취급 시 심사 소홀로 상하이 외환관리국에서 벌금 100만위안 처분을 받았다. 불법 소득 303만위안도 몰수됐다. 내보외대는 중국의 담보대출 제도 중 하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서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으로 1억 루피아 벌금 명령을 받았고 특정 개인간 대출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연대시중심지국이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에 외환 결제업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 40만 위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 약 1만1000위안을 몰수했다.

신한은행은 5년간 해외지점 제재 14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은 올해 2월 차주 신용정보 지연등록으로 카자흐스탄중앙은행에서 340만 탱게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이어 4월에는 멕시코신한은행이 멕시코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 과정,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미흡으로 적발돼 64만 페소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민은행 중국현지법인 상하이분행은 지난해 4월 국제수지보고 오류로 중국 상하이외환 관리국이 과태로 4만 위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도 중국, 미국, 헝가리, 일본 금융당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은행 제재 사례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받은 제재가 30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유의동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 현지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 현지 진출의 장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현지 지점과 법인의 내부통제와 현지 준법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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