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플루언서 탈세 현미경…소득세 과세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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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플루언서 탈세 현미경…소득세 과세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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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 창작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과세 자료 확보와 소득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때만 파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를 줄이는 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FIU 금융 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재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 대해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OECD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부터는 주요 7개국과 프랑스 파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와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한국은 OECD에서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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