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기사 연속휴식 '8→10시간' 늘어난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버스·화물기사의 휴식보장과 더불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키로 했다.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또 기존 운영 중인 3400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과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 방안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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