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 100년만에 폐지된다
상태바
'인감증명제' 100년만에 폐지된다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07월 29일 15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천289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846만통에 달한다.

정부는 1단계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ㆍ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 등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ㆍ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서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명을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하고, 주요 민원은 접수 때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하는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제도가 개편되면 공무원 인건비와 증명 발급비용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줄어들고, 사건ㆍ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