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방판 맞춤커튼 계약취소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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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방판 맞춤커튼 계약취소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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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방문판매로 맞춤 의뢰한 커튼,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P씨는 이번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할 아파트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판매사원이 방문하여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하여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하여 제작을 주문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마음이 변하여 다음 날 해약을 요구했지만,사업자는 주문 제작으로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했다.

P씨는 사업자의 해약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소비자원에 상담을 접수했다.

 
A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하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판매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호 및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이 사례는, 커튼 주문제작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여부는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받았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시한 샘플 중에서 선택하여 완전한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여도 제작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 시 판매원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자의 해약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P씨의 계약 취소 요구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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