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DEP·DEHP 등 프탈레이트류 7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가소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식품용 기구·용기,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식약처가 흡입·피부 등 노출 경로에 따른 체내 프탈레이트 노출량을 인체 안전 기준과 비교한 결과 하루에 체중 1kg당 0.005~1.145μg(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그램)으로 나타났다.
그 중 DEHP의 총 노출량이 1.145μg으로 가장 높았다. 해당 물질의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 40μg인 점을 고려할 때 위해지수는 최대 0.020μg(2.9%)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성인의 경우 기구·용기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옮겨간 물질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7세 미만)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을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의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유아용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의 기준·규격을 엄격히 관리해 왔다. 그 결과 프탈레이트류 노출량은 2020년에 비해 영·유아는 38.9%, 성인은 5.1%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체내 노출수준 변화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을 지속 실시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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