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실시…국민 건강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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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실시…국민 건강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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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첩약(액상 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돼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2단계 시범 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 기관으로 선정했다"라며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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