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인줄 알았는데 변액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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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인줄 알았는데 변액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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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고객 "설명 못들어 피해" vs 회사측 "설명 충분히 해줬다"


"펀드 상품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최근 펀드상품에 가입 하기를 원했던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소개를 받고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원금손실로 인한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본보 보도(5월 26일자)이후 자신도 펀드상품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변액보험상품이여서 손해를 보았다는 제보가 연이어 들어왔다.
 
이같은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제품을 펀드상품인것처럼 설명해서 가입 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측과 애초부터 변액보험상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뒤 가입했다는 설계사의 주장이 상반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역할까지 맡았다.
 
박 모 씨는 지난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펀드 및 재무설계 전문이라고 소개된 한 보험설계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10~15년간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를 소개해달라고 자문을 구했다. 보험설계사의 상담을 받은 박씨는 매월170만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미래에셋 Love age 인사이트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보험설계사의 추천을 받아 또 다른 상품인 '무배당 미래에셋 Love age 코친디아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해 매월 99만원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박 씨가 중간에 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박 씨는 또 다른 회사로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힘겹게 얻은 직장마저 월급이 빠듯해 더 이상 납입할 여력이 없자 중도 인출을 하려고 했지만 환급 금액이 처음 투자한 금액의 50%밖에 되지 않았다.
 
그가 다른 증권사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자신이 펀드 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닌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원금 전액을 환불받고 싶다고 본보에 제보해왔다.
 
이에 관해 박씨를 관리했던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측은 고객의 억지이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 씨를 관리했던 보험설계사는 "원칙에 맞게 고객과 계약을 했고, 그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민원과 관련해 고객과 통화를 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고객이 의도적으로 내 연락을 피하고 있다. 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나와 대면해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쟁점1."변액상품이라는 설명 따로 못들었다" vs "처음 상담할 때부터 설명 충분히 했다"

박 씨는 애초에 가입 할 때부터 변액유니버셜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따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를 관리했던 보험설계사는 "박씨는 나와 상담하기 전에도 나 외에 10명의 보험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그 분들한테도 변액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박 씨가 이전에 일반펀드에 투자했던 사람이기에 일반펀드 특징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며 박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보험설계사는 "처음 상담을 할 때부터 사업비, 운영수수료 등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박씨에게 설명을 했고 일반펀드 상품과 변액보험 상품을 비교해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고객이 장기간 투자를 희망하길래 보험설계사로서 변액보험상품을 추천해 드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쟁점2."처음부터 금액을 무리하게 정했다" vs "오히려 고객이 그 정도의 투자는 괜찮다고 했다"

또한 박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알바를 하다가 현재 회사로 옮기는 등 사정이 변하고 월급이 줄어서벌이가 변변치 않아 매달 변액보험 상품에 270만원을 납입하기 힘들었음에도 보험설계사의 만류로 인해 해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오히려 내가 불안해서 고객에게 그만큼의 금액을 매달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어봤고, 고객이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서 고객의 생활력과 고객의 이전까지의 투자경력을 믿고 계약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3. "반강제식 계약" vs "고객 의사를 충분히 듣고 계약한 것"

박 씨는 2가지 상품의 계약이 모두 보험설계사의 반강제적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설계사는 2가지 상품 모두 고객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설명을 해준뒤 자필서명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이며 2번째로 가입하게 된 상품 역시 박씨의 희망으로 소개를 해주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며 고객의 주장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생명 홍보실 관계자는 "이 사례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중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회사 측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상품가입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서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완전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가입후 콜센터 확인 등의 절차를 시행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보험관련 민원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이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은행 43.7%, 증권·자산운용 5.6%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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