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공짜 회원권 유혹' 곳곳서 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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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공짜 회원권 유혹' 곳곳서 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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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간 이벤트 특별회원에 당첨… 작년 한해 900명 '미끼' 걸려


 

"이벤트에 당첨 되셨습니다. 무료로 콘도 회원권을 드립니다."

"홍보기간이여서 150만원 상당의 무료 숙박권을 드립니다"

 

'무료'임을 강조하며 할부로 먼저 결제를 하면 매달 카드 결제일에 맞춰 업체 측에서 현금을 입금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사기성' 회원권업체들이 성업중이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먼저 결제를 유도한 뒤, 갖은 핑계로 입금을 지연시키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어 많은 소비자들이 당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 "현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아 사기판매 인 것 같다"며 업체의 이 같은 판매 행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등에 이 같은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 배 모 씨(부산 연제구)는 지난 6월 5일 '하나레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홍보기간이라 무작위로 전화해 15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고 설명한 상담원은 배 씨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물었다.

"15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매달 카드결제일 전에 15만원 씩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설명한 상담원은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상담원의 이 같은 말에 배 씨는 할부로 150만원을 결제했다.

 

며칠 뒤 배 씨에게 안내책자와 무료숙박권이 도착했다. 막상 안내책자와 숙박권을 받아보니 상담원의 설명과는 너무나 달라  당황스러웠다. 전화통화상으로는 "무료 숙박권 12매를 모든 가맹업체에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배 씨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지정되어 있었고 이것 또한 비수기에만 사용가능한 것이었다.

더우기 배 씨가 원하는 날짜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와 똑같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사실상 혜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었다. 이에 배 씨는 업체 측에 "설명한 내용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설명을 잘못해준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로 회피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6월에는 당초 약속한 대로 15만 원이 입금되었지만 7월에는 카드결제일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문의하자 "고객님이 결제한 삼성카드와의 제휴가 해지되었고, 다시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 때까지는 입금 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 놓았다.
 
이에 배 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삼성카드와 제휴가 맺어지는 3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는 말 뿐이었다.

 

"그러면 3개월 뒤에도 삼성카드와 제휴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피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하나레저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철회 접수는 되었지만 철회 시점은 2~3개월이 지나야 할 것이다. 무료숙박권과 관련해서 여러 중소업체들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카드 측에서는 "해당 업체와 삼성카드의 카드 가맹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 철회는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해 업체 측과 상반된 것이었다. 이는 곧 3개월 후에 계약 철회와 함께 그동안 결제 해 주기로 한 금액에 대해 전액을 환불 해 줄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 씨 또한 "업체 측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승인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고 할부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철회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가입일로부터 철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해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텔레마케팅 홍보 피해와 관련, 지난 2006년 271건에서 2007년에는 964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지난해에도 899건이 접수됐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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