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반도건설, 한진가 경영권 수비 시나리오에 역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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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반도건설, 한진가 경영권 수비 시나리오에 역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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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한진그룹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도건설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며 지분율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건을 다룬다.

고(故)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한진칼의 사내이사는 조 회장이 유일하다. 자칫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불발될 경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주총 참석율이 77.18%였던 작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안건 통과를 위해 최소 38∼39%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일단 조 회장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최근 '반기'를 들고 나선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달래고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내 가족의 지분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조 전 부사장뿐 아니라 '성탄절 소동'으로 갈등을 빚었던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마저 이탈할 경우 주주 간의 합종연횡이 경영권 향방을 가르게 된다.

이 경우 조 회장의 지분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도 10.67%에 불과하기 때문에 델타항공은 물론 반도건설(의결권 행사 유효 기준 8.20%)의 지원까지 절실해진다. 두 주주가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지분율 합계가 28.87%에 불과해 추가 우호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작년의 경우 당시 3대 주주(7.34%)였던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측근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올해 주총에서도 그룹의 편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도 조 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칼 지분 4.1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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