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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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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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남 경마공원 고(故) 문중원 기수 자살사고와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경마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시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마사회는 경마를 주최하는 기관으로 경주에 참여하는 마주는 구단주, 조교사는 감독, 기수는 선수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 간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위권 내에 입상해야 상금을 받으므로 기수 생계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수의 전체 소득 중 순위 상금은 약 4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약 55%의 소득은 경주에 출전한 그 자체의 대가인 기승료, 경주마를 훈련시킨 대가로 받는 조교료 등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기수의 평균 소득은 연간 1억2000만원을 상회하고 성적 하위권의 기수들도 기승료·조교료 등의 수입을 통해 평균 소득이 약 700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1인당 일 기승 횟수를 7회로 제한한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월 첫째 주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3일의 경우 1인당 평균 기승 횟수(약 6회) 미만으로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2.8%p 감소했다. 5일을 보면 1인당 평균 기승 횟수(약 3회)보다 적게 기승한 기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1.3%p 감소했다. 이와 같이 기승 독식 방지의 제도적 효과가 현저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하위권 기수들에게도 전년보다 기승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5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기승료 수입이 증가하므로 소득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같이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의 근간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순위상금을 운영하는 한편, 기수의 안정적 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부수적인 제도를 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기수활동 안정화 방안과 같이 경주마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교사의 부당지시, 마방개업 심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시정에 나설 예정임을 재차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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