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추진했지만 1개 업체만 제안서를 내 유찰됐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주업체의 매출액에 14.42% 이상을 곱한 금액과 임대료 예정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책정할 방침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매장 면적의 10%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면세점 운영 희망업체는 사업제안서를 오는 10월14일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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