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사는 양모(39.여) 씨는 1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5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국내산 삶은 고사리를 집에서 다듬는 과정에서 쥐 머리로 추정되는 길이 2cm 가량의 물체를 발견하고 판매 중인 고사리의 전량 폐기를 마트 측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매장 내에서 팔던 고사리의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고사리를 삶은 외부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이물질을 확보해 17일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정체를 확인하고 전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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