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원산지 표기 오류 책임 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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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원산지 표기 오류 책임 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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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기, 누가 책임지나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판매자가 작성한 제품 상세정보를 믿고 구입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또는 실수로 제품 상세정보 표기가 잘못 되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들은 판매자와 오픈마켓 측의 태도에 두 번 당한다.

판매자 측은 사과 없이 표기 내용만 뒤늦게 수정하고, 오픈마켓 측은 "판매자 책임"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소비자 조 모 씨는 지난 7월 24일 G마켓을 통해 브라운 사의 '핸드 블랜더'를 구입했다. 당시 상품 상세 정보에는 '스페인'산 제품으로 안내되어 있어 조 씨는 믿고 구입 한 것이다.

하지만 27일 핸드 블랜더가 배송되어 확인 한 결과 제조국은 '스페인'이 아닌 '폴란드'였다. 이에 조 씨는 G마켓 측에 전화해 "스페인산으로 교환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씨의 이 같은 요구에 G마켓 상담원은 "많은 상품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G마켓은 중개인이기 때문에 실제 광고 내용에 대해 책임 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판매자 또한 사과 전화나 '잘못 표시된 원산지'에 대한 공지도 없이 제조국을 '폴란드'로 수정해 놓았다.

판매자와 G마켓의 이 같은 태도에 조 씨는 "소비자로서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 판매자는 원산지 표기 오류에 대한 사과의 글을 올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 소비자들은 'G마켓'이라는 회사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중개인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G마켓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사실에 대한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이 이루어 지며, 잘못된 광고내용은 신속히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현재 상품정보는 판매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입력하고 있지만,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 될 경우 판매자에게 '수정' 또는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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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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