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재발급 카드 타인에 전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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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재발급 카드 타인에 전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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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에게 배달된 신용카드가 자신도 모르게 23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고객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는 카드의 마그네틱테이프가 훼손되어 재발급신청을 하고 수령지를 직장으로 해 놓고 퇴사하였다.

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여 문의한바, 새로 발급된 카드가 전 직장으로 배달되었고 그 카드로 230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카드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카드사에서는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회원의 책임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A씨는 보상받을 수 있을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했다.

A: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회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신속히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경우 카드사는 새로 발급된 카드의 수령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카드를 전달하여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대금은 우선 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A씨가  주소 변경사실을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아 부정사용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카드회원의 주소변경 미신고와 카드회사의 배달상의 과실을 상계 후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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