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가구를 구입한 후 개인사정으로 배달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씨는 얼마전 서울 외곽에 있는 유명가구공단의 한 가구점에서 쇼파를 구입했다. 구입가 150만 원 중 20만 원만 지급한 후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
A :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가구 구입을 위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한 후 가구를 배달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한 가구를 배달하지 못하여 해약을 한다면,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배달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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