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치른 가구 중도 해약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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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치른 가구 중도 해약땐 어떻게?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4월 13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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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구를 구입한 후 개인사정으로 배달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씨는 얼마전 서울 외곽에 있는 유명가구공단의 한 가구점에서 쇼파를 구입했다.

구입가 150만 원 중 20만 원만 지급한 후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며칠 후 집안 사정으로 가구 구입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판매점에 취소 요청을 했지만 가구점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답답한 A씨는 "일정한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하고라도 소파의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A :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가구 구입을 위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한 후 가구를 배달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한 가구를 배달하지 못하여 해약을 한다면,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배달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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