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콘도이용권 청약철회 거부땐?
상태바
[Q&A]콘도이용권 청약철회 거부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콘도이용권 청약철회를 거부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소비자 A씨는 얼마 전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화 통화 후 곧 방문판매원이 A씨를 찾아와 "무료 콘도이용권을 줄테니 제세공과금 98만원만 부담하라"고 말해판매원의 말만 믿고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를 했다.
 
하지만 계약 당일 응모한 적도 없는데 개인정보를 알고 당첨되었다고 전화한 것이나, 수백만원짜리 콘도이용권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악덕상술 중 하나인 '당첨상술'을 이용한 부당한 사기적 판매행위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판매원에게 전화해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A.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화권유판매(일명 텔레마케팅)나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인 콘도 이용권 판매회사와 결제한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각각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토록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