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개인트레이닝 이유 해지 거부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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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개인트레이닝 이유 해지 거부땐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10월 22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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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포츠 센터에서 중도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최근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 좀 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단순 회원 등록이 아닌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스포츠 센터 사업자들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 K씨도 여름을 맞아 몸매 관리를 할 생각으로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면서 개인별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을 받고 있었다.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스포츠 센터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스포츠 센터 직원은 "개인별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환급을 해 주지 않고 있다. 개인별 트레이닝을 받아왔던 K씨는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A: 사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센터 등의 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설사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에 계약서에 해지 불가라는 조항을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잔여기간 이용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환불을 전혀 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스포츠 센타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을 내리며 시정권고(제 2009-011호)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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