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인터넷 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을 반환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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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사은품은 반환이 가능하고, 사용한 사은품의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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