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인터넷강의 중도해지 사은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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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인터넷강의 중도해지 사은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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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터넷 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을 반환해야 합니까?"


A씨는 얼마전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 비용으로 124만원의 금액을 12개월 약정으로 결제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자 중도 해지를 결심하고 업체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 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황당한 A씨는 "계약 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사은품은 반환이 가능하고, 사용한 사은품의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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