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어젯밤 감사로 충돌…"불법 명백" vs "업계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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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어젯밤 감사로 충돌…"불법 명백" vs "업계 관례"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10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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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불법 감사 당해"…하이브 "적법하게 진행"
하이브-어도어 진실공방 지속…뉴진스 활동 향방은 (CG)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과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한 이사회가 열린 10일, 전날 이뤄진 감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어도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또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감사의 이유는 이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이브는 이 행동에 횡령 정황이 있다고 봤고, 어도어는 금전적 피해를 회사에 끼친 게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작년까지는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기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한다.

뉴진스의 광고가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올해부터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하이브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도 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이번 감사가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하이브 측을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를 받고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 아래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특히 이러한 계약이 '관례'라는 어도어의 입장에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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