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현장 조사…'중도해지 고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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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네이버 현장 조사…'중도해지 고지 미비'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07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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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네이버 모두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의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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