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 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단통법 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50만원 내에서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 지원금 고시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갖고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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