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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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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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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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로 여긴다. 

국토부는 또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고시했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은 허위 광고다.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큰 차이를 보이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달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향 등으로 광고와 실제 주택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로 본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서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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