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 8월 2주, 대상종합개발 등 50개사 영업정지
상태바
[건설업 행정처분] 8월 2주, 대상종합개발 등 50개사 영업정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하람종합건설 영업정지 등 206건 행정처분…야촌주택건설 등 등록말소 18건
사진편집=이범석 기자
사진편집=이범석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키스콘)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종합·전문 포함)는 모두 206건으로 나타났다.

8월 2주차 행정처분 건수(14일 14시 55분 기준)는 전주(172건) 대비 34건이 많은 206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206건의 세부적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처분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영업정지가 50건 △시정명령 31건 △등록말소 18건 △과징금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 사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이 51개 업체였으며 전문건설업은 157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의 경우 등록말소가 최고의 처분이며 이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자진반납, 경고, 시정명령 등의 순으로 처벌이 내려간다.

가장 무거운 등록말소의 경우 기업은 말소일 기준 5년이 지나야 해제되며 이번주에 등록말소된 기업으로는 야촌주택건설(10일, 서울)을 비롯한 재암건설(11일, 경북), 대성종합건설(12일, 서울 강서) 등 전국에서 18개 기업이 말소됐다.

영업정지에는 한뫼종합건설(12일, 인천)을 비롯해 대양산업개발(12일, 충북), 대영종합건설(12일, 경기), 에제르건설(12일, 서울), 청룡건설(10일, 세종) 등 50개 기업이 처분됐다.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해제된다.

이 외에도 와이지씨앤디(10일, 서울), 도성산업(12일, 서울 은평) 등 12건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남성건설(13일, 경기 화성)과 안양건설(10일, 경북), 영진종합건설(10일, 경북) 등 95건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삼우종합건설(13일, 전북), 지에프건설(10일, 충남) 등 31건의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경고,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은 처분일로부터 3년 이후 처분내용이 해제된다.

한편 7일 기준 총 5만8720개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03년 9월1일 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국토부 티스콘(KISCON)에 등록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