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반대매매 축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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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반대매매 축소 나선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8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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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최근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탄력적인 반대매매 운용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6개월간(3월 16일~9월 15일)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초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자가 기한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담보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전체 주식가치(담보 제공된 주식 +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가치)가 대출금액의 140%를 밑돌면 반대매매 통지에 들어간다.

이번 비조치의견서는 증권사의 기계적인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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