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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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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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11월 0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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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외국 유명 상품의 복제품을 신용카드사 직원들에게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강모(44)씨와 종업원 정모(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마포구 연남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루이뷔통과 구찌 등 해외 유명 상표의 가방과 지갑 복제품 1천500여점(정품가 7억5000만원 상당)을 비치하고서 900여점을 시가의 50분의 1 수준인 7500원∼2만3000원에 판매해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으로부터 복제품을 사들인 카드 설계사 200여명은 자신들의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카드 설계사들의 가짜 명품 증정 행위가 중간 유통업자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개연성을 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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