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철회신청 안 했으니 무조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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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철회신청 안 했으니 무조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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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도 없는데 지금까지 낸 수신료를 왜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한국방송공사(KBS)는 운영재원을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세대 단위에 따른 수신료 '25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TV를 없애게 되는 경우 변동사항을 알려야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청자들은 꼬박꼬박 납부해온 '수신료'를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청주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2년 전 이사를 와 전기요금고지서에 포함된 수신료를 얼마 전까지 납부해왔다. 최근에서야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KBS측에 문의해 1년 이상 납부해온 수신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BS측은 "전 주인이 TV를 시청하며 수신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사 온 후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신료 철회신청을 했어야 했다. 지금부터 부과 되지 않겠지만 그동안은 TV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수신료는 세대별로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수신료에 대한 공지는 요금고지서뒷면 하단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글씨로 적어놓았다. 철회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청자들을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KBS 관계자는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 항목절차,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 수신료 콜센터 등이 안내되어 있다. TV는 이동이 잦아 소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소지여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로 연락해 사실을 알려야 수신료가 해당 월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그동안의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수신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이사했거나 TV를 없앤 경우 2주 이내에 KBS수신료 콜센터로 연락해 변동사실을 알려야 한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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