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 바퀴벌레-애벌레가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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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에 바퀴벌레-애벌레가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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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농심 "제조과정 진입불가" 곤혹…판명결과 촉각

 


 

"컵라면을 먹다가 보니 국물에 바퀴벌레가…"  

일부 유명 식품업체의 컵라면에서 최근 각종 벌레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주)한국야쿠르트 제품에서는 바퀴벌레가, (주)농심 제품에서는 살아있는 나방과 애벌레가 각각 나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체 측은 혼입경로와 관련한 구체적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로 공식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벌레들이 어떻게 용기 속으로.. '미궁' 

#사례1 = 울산에 거주하는 B씨는 한국야쿠르트의 용기면 '왕뚜껑'을 구입해 먹던 중 검은색 이물질이 국물에 떠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업체로부터 전해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알에서 부화한지 약 1달정도 된 바퀴벌레였기 때문이다.  

B씨는 바퀴벌레를 뜨거운 물에 불려 먹었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으나 혼입경로가 불분명해 업체를 상대로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2 = 전북에 거주하는 A씨는 농심 '신라면 컵면' 제품을 구입해 먹으려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구더기로 보이는 벌레 2~3마리가 제품내부에 붙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컵라면을 봉지에 넣고 밀봉한 뒤 식약청에 곧바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역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제품을 열자 순간적으로 나방이 튀어나왔고, 내부에서는 알과 번데기로 의심되는 물체와 거미줄 등이 확인됐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 관련해 식약청은 제조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벌레유입은 제조, 유통, 보관 등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단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에야 진위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제품 유통과정중 충격이나 보관상의 문제로 인해 벌레들이 유입될 개연성도 있어 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  

업체 측은 제품을 수거해 분석중이고 결과가 도출되기 전이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인해 벌레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서는 원인불명의 제품이물질 사례로 인해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불만어린 목소리도 새나왔다. 

◆ "제품포장 외부를 (벌레가) 뚫고 들어갔거나......" 

한 업체 관계자는 "(컵라면을 생산하는) 공장에 한번이라도 와본 사람이라면 제조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갔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정이 다단계로 분화돼 있고 제품검사와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어 그런(제조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갈)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품포장 외부를 (벌레가) 뚫고 들어갔거나 충격으로 인한 제품파손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의 발언도 대동소이했다. 다만 이같은 사안이 불거질 때 마다 업체측이 입는 타격이 적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식품 이물질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 언론이나 포털싸이트 등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식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식품업체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벌레를 포함한 이물질이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혼입됐음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7일에서 30일까지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edg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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