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암, 중피종, 진폐증 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실태 측정결과에 따르면 측정대상 11곳 가운데 2곳이 석면농도를 초과했다 .
예식장과 공연장 등 조사대상 11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예식장과 학원의 석면농도는 각각 0.013f/cc과 0.11f/cc로 나타나 실내기준치 0.01f/cc를 넘어섰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실내공기에 대한 석면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는 없는 실정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폐암과 중피종, 진폐증 환자는 2004년 4만8천130명에서 지난해 5만2천290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석면 및 광섬유 등으로 인한 진폐증 환자는 같은 기간 62명에서 93명으로 50%가 증가했다.
임 의원은 "2007년부터 가동된 석면정책협의회'에 국민건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외돼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부처간 협의체를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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