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선 전국 단위 중점 단속품목으로 고춧가루, 참깨,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등 10개 농수축산물과 완구, 유모차, 기저귀, 안경, 의류, 화장품, 공구, 자전거 등 15개 공산품을 선정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원산지 둔갑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42개 품목을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으로 지정, 각 지역세관에서 중점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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