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약 등 6개품목 판매금지 추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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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약 등 6개품목 판매금지 추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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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4월 1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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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우려로 1천122개 약품의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간질치료제 등 대체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약 6개에 대해 추가로 판매금지를 유예하는 조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석면 오염 우려로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된 1천71개 약품 중에서 대체할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6개 약품에 대해 건보 적용중단을 다음 달 8일까지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판매금지 유예된 11개 품목에 더해 6개 품목에 대해서도 30일 동안 추가로 판매·유통금지를 유예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보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광동제약) 등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정에 따라 30일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품목은 17개로 늘었다.

아울러 심평원은 판매금지 약품에 대한 건보 적용 중단일을 애초 9일에서 10일로 조정키로 했다. 9일 오후 식약청의 발표 이전에 병의원에서 나온 처방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9일 석면에 오염된 활석(탈크)을 사용한 120개 제약사 1천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허가서류에 탈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는 40개 약품을 제외한 1천82개 약물에 대해 건보 적용을 중단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105개 품목의 유통이 금지됐으며 이 중 1천65개 품목은 10일 자로 건보 적용이 중단됐다. 대체 약물이 없는 17개 의약품은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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